하반기 의약관련 법개정 이렇게 추진한다-데일리팜
"하반기 의약관련 법 개정 이렇게 추진한다"
법제처, 하반기 입법계획 국회 제출…복지부 소관 39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업체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과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 관련 정부 입법계획이 확정됐다.
법제처는 최근 국회에 복지부 등 2008년도 정부 입법계획(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등 총 39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내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분업예외 인정▲ 임상·비임상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업무 시군구 이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예외적 사용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항생물질기준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지부는 한미FTA에 대비,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복안.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가 마련된다. 즉 생동조작 등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 의약품에 대한 환수 및 처벌조항을 건보법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도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외국환자 유치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기관 종별 체계 개편 ▲복수 면허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면허시험 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7월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혹은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 기관 등 설립 운영법 =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의 의료법, 약사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2010년 2월 시행을 목표로 7월31일 새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행정제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승계 근거도 마련된다. 즉 건강보험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 복지부는 12월까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8-06-16 12: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