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및복지정책

4월부터 과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불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3. 8. 23:18
4월부터 과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불제
공단, 의료급여비 10억원 강제 공제…환자에 지급
병·의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해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환불이 결정된 과다 본인부담금은 총 136건, 10억6000만원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환자들에게 환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내달부터 의료급여법 제11조3항을 근거로 의료급여 기관에서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를 공단이 해당 기관의 진료비에서 공제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확인되면 급여비 공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관련 근거가 없어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형평성 및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의료급여 환급금을 즉시 환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11조3항을 근거로 시행방안을 공단,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의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심평원의 과다 징수금 환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는 심평원에 이를 신고, 심평원은 해당 기관에 공제 예정 통보를 하고 공단에 급여비 공제를 요청하게 된다.

급여비 공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은 차기 지급 진료비에서 과다 징수금을 공제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심평원과 해당 시, 군, 구 등 보장기관에 통보한다.

현재 공단에 급여비 공제 요청이 이뤄진 건은 전국 30개 병원급 기관에서 136건이 발생해 금액으로는 총 10억60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내달부터 공단이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결정된 본인부담금을 계좌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여비를 차감해 환자 계좌로 송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달 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시행과 동시에 환자들은 환불금을 송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급여 예탁금이 아닌 병·의원이 신청한 급여비에서 환불금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의 급여비 청구시점에 따라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