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를 망각한 서울지역약사회장들을 징계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를 망각한 서울지역약사회장들을 징계하라!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투명한 선거, 정책선거를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 - 지난 11월 28일 서울 17지역 구약사회장들이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인 정명진씨 지지를 선언했다. 선언에 이르기까지 배경 설명으로 순수한 약사회 발전과 능력과 자질 있는 인물을 선택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 5조【중립의무 등】을 살펴보면 ① 본회 및 지부 임직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본회, 지부, 분회 등 공식기구 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