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의비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 많아진다고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가?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 많아진다고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가? - 불법 임의비급여를 고작 어설픈 합법으로 포장하는 것이 대안인가? 지난 8월 1일부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는 약제의 사용, 즉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정부가 그간 알게 모르게 쓰이던 수많은 비급여 불법의약품을 양성화한다면서 합법의 틀 안에 넣겠다는 것인데 불법행위에 합법을 가장한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급여 약제비 영역에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들이 쏟아 붓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비급여 처방행위는 늘어나기만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약제비에 한해 정부의 양성화 계획이 나온 것이지만 불법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길을 터 주었으니 앞으로는 진료비를 포함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