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석면함유 의약품,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석면함유 의약품으로 인한 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이 필요하다 1. 2009년 4월 9일 식약청은 4월3일 석면불검출 기준이 시행되기 전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1,122품목에 대하여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석면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소비자불안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청의 이야기다. 해당제품은 당장 판매.유통이 금지되었으며 4월3일 이후에 석면불검출 기준을 통과한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시 판매, 유통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식약청의 판단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회수조치와 4월3일날 강화된 기준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