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 재강조 헌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 재강조 기사입력 2008-04-04 12:2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헌재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의 강제 적용이 비효율적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법정의견상 당연지정제의 강제적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판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02년 10월31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99헌바76등)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4일 당연제정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소수의견은 있었으나 공식의견은 ‘강제지정제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헌재 관계자는 요점이 되는 2002년10월31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 강제적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판시는 없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