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썸네일형 리스트형 4월부터 과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불제 4월부터 과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불제 공단, 의료급여비 10억원 강제 공제…환자에 지급 병·의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해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환불이 결정된 과다 본인부담금은 총 136건, 10억6000만원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환자들에게 환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내달부터 의료급여법 제11조3항을 근거로 의료급여 기관에서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를 공단이 해당 기관의 진료비에서 공제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