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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약품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더보기
[건약 송미옥 회장 인터뷰]"비급여 의약품 감시·통제시스템 시급" "비급여 의약품 감시·통제시스템 시급" 건약 송미옥 회장, 약국법인 비영리화 기조 변함없어 [단박인터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신임 회장 ▲ 건약 새 회장에 선출된 송미옥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이하 건약)가 올해로 출범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88에 만들어진 5개 시도 약사모임의 협의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협의회를 포함하면 벌써 20년째다. 건약은 20일 덕성약대(86학번) 출신으로 현재 고양시에서 개국 중인 송미옥(43) 약사를 새 회장막?추대하는 것을 포함해 제10기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다. 새 집행부는 의료와 의약품 공공성을 기조로 의료산업화를 저지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10기 집행부의 핵심 사업과제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이 지목됐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