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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약값거품빼기는 쭉~ 진행되어야 한다!!! #1. 약가거품 빼기 왜? 우리나라의 약값은 A7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와 물가수준 및 약가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 A7 평균보다 약 11%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약제비 규모의 약 1/4-1/3 수준인 스웨덴의 경우 고지혈증과 고혈압약 두가지 약품 목록정비로 약품비를 약 19% 절감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2006년 5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시행하여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 24%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 약가거품 빼기 어떻게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진행으로 약값 거품 빼기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작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 시범평가 결과, 1.. 더보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논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 복지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폐기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에 충실하라. - 2010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의 정책 결과물로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강력한 리베이트 처벌 조항 도입이다. 우리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가 활동하는 동안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 더보기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가조정 과정은 복지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 더보기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기자간담회]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주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진보신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 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일시: 2009년 9월 7일(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의실 ■ 순서 1.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수급계획 평가: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 강제실시 관련 규정 :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3. 강제실시의 실행가능성 및 그 의미:변진옥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 기자회견문 낭독: 조승수 의원, 곽정숙 의원 5.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 더보기
신종 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신종 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신종 인플루엔자(H1N1 influenza 2009, novel influenza, 이하 신종 플루)가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감염과 1만명 이상의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에 답해야할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수년전부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을 자초했다. 수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인플루엔자 치료제에 대한 확보노력을 하지 않아 비축의약품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됐고, 국.. 더보기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복지부 조정위)는 노보노디스크 요구대로 약가를 대폭 인상해 주는 것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미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평균 35%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약가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번 문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직권조정까지 현재 한국 약가 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전격 가동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위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1.5배 비싼 가격으로 노보세븐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이다. .. 더보기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 직접 수입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해결하라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 약가와 공급을 두고 수개월 째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는 오는 20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조정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보세븐 문제는 악랄한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와 무능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다. 첫째, 노보노디스크는 노보세븐 약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 필수적인 약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환자들의 목숨을 두고 이윤을 흥정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는 약가 인상 요청의 주요한 근거로 환율 인상을 이야기하고 .. 더보기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논평]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년 6월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약업계 관련 단체들이 약대인원 조정에 관한 제3차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매년 350명의 약사가 추가 배출되어야 2030년의 약사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하여 우리는 약대인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하다. 6월15일까지 3차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약대인원 증원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 더보기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 조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2001년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복지부는 1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노바티스 사가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약가를 23,045원으로 올려주었다. 8년 정도가 지난 이제야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복지부는 스스로 그 기.. 더보기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를 위해 3년만 참고 드셔주십시오!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를 위해 3년만 참고 드셔주십시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약가 거품 도대체 왜 생겼나?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약값을 결정할 때 미국, 영국, 스위스 등등 삐까번쩍 선진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소득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국가가 4만, 5만 달러 잘사는 나라들을 따라한거죠. 황새를 따라간 뱁새는 기어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 뿐인가요. 약은 특허기간 20년을 갖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간이 끝나면 이윤을 뽑아먹을만큼 뽑아먹었다고 판단하고 약값을 왕창 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건 따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약값을 정할때는 선진국만큼 퍼다주고, 나중에 남들 약값 다 깎을 때 그건 따라하지 않은거예요. 신묘한 취사선택을 한거죠. 그 결과는 약가에 보글보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