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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먹을 수 없는 약'도 약인가 '먹을 수 없는 약'도 약인가 새로운 약에 대한 특허권, 거의 누구나 한번쯤은 들은 이야기일 것이다. 제약회사가 새 약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게 하고, 개발에 투자된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20년 동안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그 누구도 같은 약을 만들 수 없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매겨도 이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만약 그 약물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면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돈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다. 글리벡은 노바티스라는 스위스계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다. 이전에 백혈병의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고 기증자를 찾기도 힘든 단점이 있.. 더보기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오늘 22일, 행정법원은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이며, 노바티스가 의도한 대로 현행 약가제도를 흔들어 허점을 들춰내고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보건복가족부의 원칙없는 태도와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한 물렁한 태도가 오늘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약가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고, 앞으로 이러한 판례가 작용되지 않도록 약가 정책에 더욱 분명한 기준과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이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면서 글.. 더보기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가조정 과정은 복지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 더보기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11일(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 더보기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 조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2001년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복지부는 1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노바티스 사가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약가를 23,045원으로 올려주었다. 8년 정도가 지난 이제야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복지부는 스스로 그 기.. 더보기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하여 19,818원으로 결정하였다. 조정위는 그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4가지를 들었다. 우리는 조정위의 결정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급여평가위원회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 더보기
안전하게 약 먹을 권리를 생각해 봅시다! "한잔의 물과 같이 안전한 ○○○ " 모 제약회사의 진통제 카피였지요. 세상에 한잔의 물을 제외하고는 과연 그런 약이 존재할까요? 약은 동전의 양면처럼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약효가 부작용에 대한 고려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옛날과는 달리 현대 사회는 적절한 효과만큼이나 약의 안전성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약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갖춘 것이 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약은 지난 2008년 11월 약의 날을 맞아 다섯 가지 약물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약의 안전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 정보제공이 투명한가" - 자사 제품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은폐하고 보여주고 싶은 결과만 보여준다던가 누락시.. 더보기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글리벡 100mg 거품약가빼기 사업은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노바티스사는 청구인 적격 등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가며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써왔고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개월이나 지난 어제 4월 6일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글리벡은 한국의 의약품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선진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기준으로 삼은 ‘A7평균조정가‘의 문제점이다. 선진 7개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국가들이다. 선진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삼은 글리벡 약값은 한국 사회가 감당.. 더보기
[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더보기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에 동참해주세요!! 허공에 떠다니는 약값을 환자들 눈높이로 함께 끌어내립시다! -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동참 요청서 중증질환,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비싼 약값으로 고통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초국적 제약자본이 별다른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정부가 이에 대책 없이 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자본은 특허라는 이름으로 부여받은 독점권을 맘껏 남용하여 환자들의 생명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희귀약재,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제에서 더욱 강화된 독점권을 이용하여 환자와 국가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2003년 희귀의약품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23,045원이라는 고가의 약값(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