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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특허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에 동참해주세요!!

허공에 떠다니는 약값을 환자들 눈높이로 함께 끌어내립시다!
-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동참 요청서

중증질환,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비싼 약값으로 고통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초국적 제약자본이 별다른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정부가 이에 대책 없이 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자본은 특허라는 이름으로 부여받은 독점권을 맘껏 남용하여 환자들의 생명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희귀약재,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제에서 더욱 강화된 독점권을 이용하여 환자와 국가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2003년 희귀의약품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23,045원이라는 고가의 약값(매달 300-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3년 당시 연간 총 수입실적이 백만달러를 넘어섬으로써 희귀약재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에 비해 2007년 사용량은 다섯 배 넘게 증가하여 전문의약품 매출 순위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리벡 약가는 처음에 23,045원으로 결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약가가 조정되어 한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공연히 한국에서의 글리벡 약가가 높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고가의 약가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이야기합니다. 제약회사가 이야기하는 신약 연구개발비의 허구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글리벡의 연구개발비는 노바티스가 인정하였듯이 시판을 시작한 이후 1년 8개월 만에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환자에게는 고통이고, 노바티스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현재의 약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의약품에 특허를 인정해주는 것은 개발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주고 따라서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제약회사만의 고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글리벡 독점 가격은 유지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글리벡의 생산 단가는 최대 760원에 불과합니다. 이제 글리벡은 이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백혈병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2008년 6월 55,000원 (매달 33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제약사와 공단이 이러한 엄청난 약가를 결정하는 과정 중 우리들은 이처럼 높은 가격이 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도 근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BMS사는 글리벡 약가에 맞춰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을 뿐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은 BMS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20% 정도 낮추는 정도의 협상만을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신약의 약가는 생산원가, 소요된 개발연구비용, 각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프라이셀의 생산 원가를 추정해보았고 그 결과는 1,89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제약업계에서 연구개발비용 회수 및 재투자,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약의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생산 단가의 3배~10배 정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스프라이셀이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용 등을 최대 10배로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스프라이셀의 판매가격은 최대 18,900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6월 30일 환우회,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스프라이셀·글리벡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바티스 측에서 신청자 자격을 문제 삼았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2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단체들은 조정신청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가입자’는 약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리벡 · 스프라이셀 약가 인하 조정을 신청하였던 11개 단체는 시민사회단체, 환우회가 조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개인 가입자 이름으로 조정신청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약 두 가지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초국적 제약자본의 탐욕스런 약가 산정과 이에 무책임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복지부에 대항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당장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것입니다. 자본이 강요하는 가격에 우리의 목숨을 담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약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라도 이 조정신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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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참여] ; kpkyp@chol.com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조정에 참여하시려면 위의 e-mail 주소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정신청은 취합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예정이며 이 신청이 복지부에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