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품안전성및제약정책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논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 복지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폐기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에 충실하라. -

 

2010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의 정책 결과물로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강력한 리베이트 처벌 조항 도입이다.

 

우리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가 활동하는 동안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한 정책방안이 수정없이 발표되었기에 다시한번 정책방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 하는 것이다.

 

저가구매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의 가장 큰 특징은 합법적으로 의약품 거래 이윤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약값의 실제 거래 가격을 알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유인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기본취지인 약가마진의 불인정을 침해하고 있다. 약가마진의 불인정을 기반으로 인하여 수가를 책정한 것인데 수가는 수가대로 지불하고 요양기관에게 다시 약가마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개별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담합을 하면 실제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제도 또한 제약회사가 인센티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시장 존중의 제도도입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건의료 체계에서 시장중심의 정책이 성공하였다는 사례를 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약가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더욱 강화하면 될 것이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리베이트 적발시 가격인하와 복지부의 정책안으로 담겨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한 정책적 효과 나타날 수 있다.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2. 추가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다른 약가제도 개선을 추후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등재 및 약가조정의 개선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의 작동 상황을 지켜본 후 시행여부 및 시기를 추진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다면 제너릭 약가산정구조를 비롯한 약가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약가인하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정부도 분명히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약가의 문제점, R&D없이 높은 약가에만 의존하려는 국내 상황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고작 시장을 통해서 실거래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가격인하와 더불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저가구매제와 달리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너릭 약가는 약가산정구조의 개선만으로도 즉시 가격인하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격인하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시장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효과가 지극히 불분명한 제도도입에 집착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다.

 

3.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개선에 더욱 충실하라.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도입 된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든다. 그동안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 약가 협상 실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인하,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실시 등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었으나 애초의 제도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에는 현저히 못 미친다.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은 여전히 29%로 높은 상황이고 약제비 증가율도 평균 13.6%일 정도로 증가세가 멈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개선이다. 복지부가 계획한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목록정비와 가격인하가 충분히 진행될 것이라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가격 거품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온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의 약가산정 개선도 이루어져야한다. 약제비의 가장 큰 증가요인중 하나인 사용량의 규제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단독품목이라는 이점을 안고 횡포를 일삼는 특허의약품의 규제방안도 필요한 현실이다.

 

정말로 약제비를 줄이고 혜택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의 개선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효과가 지극히 불분명한 제도도입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약제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정말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폐기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 개선에 더욱 매진하라.

 

 

2010년 2월 1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