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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및복지정책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논평]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년 6월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약업계 관련 단체들이 약대인원 조정에 관한 제3차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매년 350명의 약사가 추가 배출되어야 2030년의 약사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하여 우리는 약대인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하다. 6월15일까지 3차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약대인원 증원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약대인원 증원 문제는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간의 약대 정원 관련 진행과정을 보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약대인원 증원 문제는 약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의료 인력수급의 과잉과 부족은 보건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하며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약대인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 약대인원 증원의 이유로 6년제로 인한 2013, 2014년 약사 미배출로 약사인력 부족, 제약산업의 약사인력 충원, 병원약사의 부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현재 배출되는 약사 인력만으로 왜 감당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인력수급 불균형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다. 또한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매년 350명 증원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인력 수급이 유지된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확인할 수가 없다.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보건의료자원 수급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인구수 대비 약사인력을 보았을 때 '2008년이후로 약사인력은 공급과잉으로 돌입하고 규모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사수 대비 약사인력 수요을 추계한 결과 6년제에서도 공급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제대로된 약대인원 증원을 논의한다면 이전에 나왔던 자료에 대한 검토와 다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3차간담회까지 진행된 지금, 다른 문제는 사장된 채 약대인원 증원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2004년도부터 약대 증설을 시작해 기존 46개 대학에서 2008년에는 72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7년도 입시에서 55개교중 14개교가 정원을 밑도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2007년 후생노동성 검토회 보고에서는 약제사 공급과잉을 지적하였다.

충분한 검토와 고찰없이 약대인원의 증원은 분명히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다. 차제에 약사인력수급현황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보건복지부와 관련이해당사자에게 요구한다.


2009년 6월 1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