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제도및복지정책

부자감세 옹호·의료민영화 추진,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반대한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부른 의원이 진수희 의원이었을 정도로 이재오 의원의 공인된 측근이다. 반면 보건복지에 대해서 진수희 의원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알려진 바 없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이 친 MB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다. 무슨 의미일까? 이는 이명.. 더보기
진수희 내정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성명] 진수희 내정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번 개각에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헌법에 보장된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이를 위한 의료접근권,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무장관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수희 내정자가 이와 같은 중차대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우리의 의견을 표명한다. 첫째, 진수희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산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을 향해 ‘광란의 주동자’, ‘테러’를 가한 자,.. 더보기
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기자회견문] 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3년간 계속 진행되어온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제안이 이루어진지 불과 보름도 안되어서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7월 28일 오후 1시, 보건복지부앞,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번 보건복지부의 포기선언은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방침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번복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합당한 근거.. 더보기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권고한 OECD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개혁이 아닌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논평]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권고한 OECD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개혁이 아닌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 의료민영화와 경쟁친화적 정책보다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15일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의료지출이 두자리 수로 인구노령화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건의료분야의 개혁과 관련하여 몇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에 따른 지급방식 변경, 의약품 지출 감축, 건강한 고령화 촉진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조세수입확대를 통한 의료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을 제안했다. 또.. 더보기
일반인 약국 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다. [성명] 일반인 약국 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다. - 소비자의 이익은 불투명하고 이윤확대에만 올인하는 일반인 약국개설은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09년 12월 15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핵심 내용은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약국법인의 경우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진근거로는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이 가능해지며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경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자본의 참여로 인하여 전문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고 서비스의 질이 높은 약국이 출현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더보기
신종 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신종 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신종 인플루엔자(H1N1 influenza 2009, novel influenza, 이하 신종 플루)가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감염과 1만명 이상의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에 답해야할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수년전부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을 자초했다. 수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인플루엔자 치료제에 대한 확보노력을 하지 않아 비축의약품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됐고, 국.. 더보기
에이즈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HIV정량검사 민간기관 이관 규탄 기자회견 에이즈치료에 ‘필수적인’ 검사, 돈 때문에 ‘선택(?)’ 검사가 웬 말인가?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HIV RNA정량검사는 면역검사, 내성검사와 더불어 HIV/AIDS감염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다. HIV 약제내성검사는 약제 미치료군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실시되었다. 2002년 8월부터는 치료시기 결정과 치료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일부 병원에서만 실시하던 RNA 정량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성검사를 치료집단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4년 8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에서 병원으로부터 의뢰된 약제치료실패 환자군, 치료경험 환자군 및 미치료 환자군에 대하여 RNA 정량검사 샘플을 이용하.. 더보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명]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근거없는 약대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11학년도 약대 정원 신규 배정 기준을 발표하며 약대 입학 인원을 390명 늘리는 것을 확정하였다. 주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약대 7곳을 신설하여 350명을 배정하고 기존에 있던 약대 중 4개 대학에 10명씩 늘려서 40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복지부는 인구 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조제건수 평균, 약국 수, 의약품제조업체. 도매상의 시·도별 비중을 변수로 선정한 결과 390명 정원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정변수만 있을 뿐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시·도.. 더보기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논평]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년 6월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약업계 관련 단체들이 약대인원 조정에 관한 제3차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매년 350명의 약사가 추가 배출되어야 2030년의 약사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하여 우리는 약대인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하다. 6월15일까지 3차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약대인원 증원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 더보기
건정심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내린 제2기 급평위를 규탄한다 [성명] 건정심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내린 제2기 급평위를 규탄한다 -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난 5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하였다. 5월 21일 제 2기 급평위는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하였고, 제 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제2기 급평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첫째, 건정심의 결정은 리피토에 대한 제1기 급평위의 평가결과가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한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