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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조정위원회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하여 19,818원으로 결정하였다. 조정위는 그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4가지를 들었다. 우리는 조정위의 결정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급여평가위원회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 더보기
스프라이셀 약가결정 '불발, 환자들 회의장 점거…약제급여조정위 무산 환자들 회의장 점거…약제급여조정위 무산 스프라이셀 약가결정 '불발'…"직권조정 기준 공개하라" BMS의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결정을 위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환자단체의 회의장 점거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당초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스프라이셀 약가에 대한 직권조정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환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은 것. 11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단체들이 기습적으로 회의장에 난입, 시위를 진행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문에서부터 진입이 원천봉쇄됐던 것과 달리 2차 회의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