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