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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성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오늘 22일, 행정법원은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이며, 노바티스가 의도한 대로 현행 약가제도를 흔들어 허점을 들춰내고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보건복가족부의 원칙없는 태도와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한 물렁한 태도가 오늘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약가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고, 앞으로 이러한 판례가 작용되지 않도록 약가 정책에 더욱 분명한 기준과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이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면서 글.. 더보기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가조정 과정은 복지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 더보기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복지부 조정위)는 노보노디스크 요구대로 약가를 대폭 인상해 주는 것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미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평균 35%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약가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번 문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직권조정까지 현재 한국 약가 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전격 가동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위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1.5배 비싼 가격으로 노보세븐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이다. .. 더보기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 직접 수입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해결하라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 약가와 공급을 두고 수개월 째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는 오는 20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조정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보세븐 문제는 악랄한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와 무능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다. 첫째, 노보노디스크는 노보세븐 약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 필수적인 약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환자들의 목숨을 두고 이윤을 흥정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는 약가 인상 요청의 주요한 근거로 환율 인상을 이야기하고 .. 더보기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기자회견문]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제이다. 로슈는 2004년 한국에서 푸제온 허가를 받았으나 약가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푸제온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환자들을 방치해왔다. 마침내 보건복지부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말’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로슈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복지부가 아무리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아도, 환자들이 약을 사용할 수.. 더보기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 조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2001년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복지부는 1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노바티스 사가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약가를 23,045원으로 올려주었다. 8년 정도가 지난 이제야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복지부는 스스로 그 기.. 더보기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하여 19,818원으로 결정하였다. 조정위는 그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4가지를 들었다. 우리는 조정위의 결정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급여평가위원회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 더보기
로슈는 왜 나쁜가? 로슈는 왜 나쁜가? - 로슈규탄 국제 공동행동 이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로슈와 로슈가 만드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드디어 특허청에 푸제온의 제3자에 의한 통상실시(강제실시)를 청구했지만, 여론의 관심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해를 넘겨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푸제온’과 이것을 도저히 싼(?) 값에 놓을 수 없다는 로슈... 그리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 지난 해 있었던 ‘로슈규탄 공동행동’을 돌아보며 로슈가 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했는지 다시 한 번 떠올려보았습니다. 로슈의 사명 (Mission) 한국로슈 홈페이지에 가보면 로슈의 사명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슈의 제품과 서비스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더보기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글리벡 100mg 거품약가빼기 사업은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노바티스사는 청구인 적격 등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가며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써왔고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개월이나 지난 어제 4월 6일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글리벡은 한국의 의약품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선진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기준으로 삼은 ‘A7평균조정가‘의 문제점이다. 선진 7개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국가들이다. 선진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삼은 글리벡 약값은 한국 사회가 감당.. 더보기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바로가기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이메일 :naengee@hotmail.com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다들 한번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