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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소식

[간담회 취재요청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간담회 취재요청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거부 문제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제약회사의 특허독점권에 대하여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환자사회시민단체는 2008년 12월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6월 15일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하여 푸제온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19일 강제실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 특허청 결정뿐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의약품 접근권의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 일시 : 2009년 7월 14일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125호
■ 주최 : 박은수 의원실,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 사회 : 조원준 보좌관

■ 순서

○ 좌장 :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발제 1 : 강제실시의 쟁점과 한계 - 글리벡과 푸제온을 중심으로 (변진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토론 1 :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 토론 2 : 배은영 (상지대학교 교수)

○ 토론 3 : 홍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 토론 4 :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토론 5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