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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소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독소 조항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독소 조항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이른바 3단계 제도개선안이라 불리우는 이 법률개정안은 영리학교, 영리법인병원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찬반논란에 휩싸여왔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지난 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의료공공성 침해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를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명칭만 바꿔 재시도하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3.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영리법인병원을 재추진하기 위한 단계에 불과하며 독소조항도 여전하다. ▲ 외국 의료기관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는 독소조항(제192조 3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자격과 투자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할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부여해 준 것을 사전협의로 대체됨에 따라서 외국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설립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외국계영리병원을 전문의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한 조항(제192조 6항)의 경우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의료기관인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과 관련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항(제192조 7항)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비전문가에게 전문영역을 관장토록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기존 법질서와 체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 제주도에는 국가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할 기초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문서 몇 개로 쉽게 수입이 허용될 것이며, 제주도 외국영리병원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국내로 난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엄격히 금지된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도록(제200조의 3항) 하는 등 기존의 논란을 재현하고 있다. 방송광고로 인한 의료비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여론을 의식하여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영리법인병원’으로 가기위한 사전 단계인 만큼, 제주출신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는 제주특별법 의료분야 독소 조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이미 지난 해 의료공공성 침해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의 위치에 있게 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민이며, 제주도민의 의사와 삶의 질 향상에 반하는 행보는 제주도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11일

의료민영화 및 제주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