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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EU FTA 지재권 분야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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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EU)은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 나흘째인 31일 난제로 꼽혔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다.

김한수 한·EUFTA 우리측 대표는 이날 저녁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측은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은 물론 의약품의 자료 독점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우리측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조치(국경조치)를 상표 및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해달라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경조치를 받는 지재권은 상표권 및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표시제(GI), 식물 신품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미술품 거래시 저작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추급권에 대해서는 FTA 발효 후 2년 뒤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측은 또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 보르도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리스트를 교환키로 했다. 다만 보호 수준을 강화해달라는 EU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에서 검토키로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재권 협상을 책임졌던 남영숙(외교부 FTA교섭관) 분과장은 "지리적 표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는 특허청과 농림부 등 국내에서 조율해 풀 문제"라며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위급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날 지속가능발전(노동·환경) 분야에서도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전날에도 양측은 무역구제와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5개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정부조달과 기술표준(TBT), 위생검역(SPS) 분야도 1~2가지 쟁점만 남기고 대부분 타결했다.

한편 양측은 7차 협상은 4월 중순경에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