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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소식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를 망각한 서울지역약사회장들을 징계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를 망각한
서울지역약사회장들을 징계하라!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투명한 선거, 정책선거를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 -

 

 

지난 11월 28일 서울 17지역 구약사회장들이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인 정명진씨 지지를 선언했다. 선언에 이르기까지 배경 설명으로 순수한 약사회 발전과 능력과 자질 있는 인물을 선택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 5조【중립의무 등】을 살펴보면

 

① 본회 및 지부 임직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본회, 지부, 분회 등 공식기구 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新設 09.2.12)’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상기의 선거관리규정에 비추어보자면 지난 28일에 서울 17지역 구약사회장들은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이는 누구보다도 선거관리규정을 솔선수범하여 엄격하게 지키고 적용해야할 사람들인데 앞장서서 규칙을 어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지지를 선언한 이들로 인해서 약사회의 발전은 커녕, 퇴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먼저 지지를 선언한 각 구약사회장과 지지를 받은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약사회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고충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음지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현직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도 징계하거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매번 대약회장 선거가 퇴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명확한 규정, 중립의무에 대한 규칙, 그리고 정책선거를 실현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동안 안일한 태도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동문회 선거, 줄세우기 선거에 무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투명한 선거, 정책선거를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하기에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를 망각한 서울지역약사회장들의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다음 선거 부터는 선거 운동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경우는 선거 운동을 금지 하도록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동문회 선거, 줄세우기 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