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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소식

약준모에서 진행한 <대약후보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


[1].선거제도 개선


1.(선거비용)후보들의 과도한 선거비용의 사용은 직선제 선거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향후에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으면 선거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후보께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선거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선거비용 상한제나 선거후 선관위에 선거비용과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내역을 신고하는 선거비용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답변]

기호1번 조찬휘

약사회의 미래는 정책감과 리더십이 있는 유능한 일꾼과 깨어있는 약사회원의 의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직선제 선거는 지나친 선거비용으로 인해 출마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은 물론 유능한 인재의 회무 진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기 선거부터 약사회형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유능한 인재가 약사회 회무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짜보려 합니다. 임원양성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정책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려 합니다. 약사회형 선거공영제 정신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를 약사회(또는 회원)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유능한 인재가 약사회 미래를 이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선거비용상한제와 선거비용신고제는 물론 약사회에 맞는 선거관리 역량을 감안한 공직선거의 약사회판 선거제도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당선이 되면 선거규정개정T/F를 구성하여 선거공영제 정신을 살린 대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 개정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기호2번 김구

선거비용상한제는 찬성합니다.

선거비용신고제는 고의성 영수증누락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만 마련된다면 찬성합니다.


기호3번 구본호

선거비용 상한제와 선관위에 선거비용과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내역을 신고하는 선거비용 신고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회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선거비용을 아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개된 통장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그 통장으로만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후원금도 공개된 통장으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2.(선거문화)직선제 선거의 폐단중 하나는 회원들의 직접참여로 전체회원들의 축제의 장이되어야 할 선거가 일부 동문중심의 선거문화로 전락했다는 것 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정책공약 보다는 동문공식후보 되기와, 각 대학동문들의 표심 잡기 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가 동문보다는 동문을 초월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회 중심의 선거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선관위 규정을 개정하여 출마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회를 선관위에 등록한자만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기호1번 조찬휘

동문을 초월한 후원회가 만들어지는 선거환경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저는 선거공영제 공약을 내건 입장이기에 후원회를 선관위에 등록한 자만 후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방안 등 보완해야 할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에 질문 1에서 답한 것과 같이 약사회형 선거공영제 대안을 만들어 직선제를 더욱 발전적으로 정착시키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기호2번 김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기호3번 구본호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회를 선관위에 등록한 자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선거운동원도 선관위에 등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2].약사회 정책



1.(일반인 약국개설)11월 12일 기재부가 발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중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문제에 대하여 향후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안중 집단행동 등 실력행사를 통한 저지방안과 크게 이슈화 시키지 않고 국회에서 로비를 통한 조용한 저지방안중 어느 방안이 현 시국에 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일반인 약국 개설 저지방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호1번 조찬휘

원칙적으로 장외투쟁 방식은 반대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용한 저지방안을 추구해야 하지만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한약사회 비대위를 중심으로 세 후보와 지부 분회 6만 회원이 단결하고 비대위의 행동지침대로 행동통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의약단체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약사회만의 저지 활동보다 더 파괴력이 크기 때문입니다.(더욱 적극적 저지를 위해 전문자격사단체와의 연대, 관련 대학교, 대학생, 학부모 연대조직 활동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중심의 홍보로는 부족합니다. 만에 하나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까지 대비하여 모든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내년 4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음)를 방문하여 입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조용한 저지 방안으로 입법 봉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봉쇄 활동 이외에도 중기적인 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즉 가짜약사정화사업을 하여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공약에 있듯이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특히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관리운동본부 설치(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을 마약퇴치운동 수준으로 격상하여 NGO와 국민과 함께 전개, 부정불량의약품 퇴출 사업), 대한약사회 의약품정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궁금한 의약품이나 복약지도 정보를 대한약사회가 이제는 답을 해주는 사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약국 소비자 안전망인 의약품피해구제제도(의약품 복용후 부작용으로 입원 이상의 건강 피해를 입은 이에게 제약회사 출연재원으로 국가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2번 김구

1. 정부의 정책추진 상황,.국회 입장 등에 대한 판단

1)정부 부처 간 이견과 갈등

   ①기재부가 주축이 되어 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       장도 최근 국회답변을 통해 “보건의료는 흔히 시장을 이야기할 때 시장실패가 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시장에 맡겼을 때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 내에서 조차 의견조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며 반대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        다.


2)국회의 반대의견

복지위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혹 정부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코자 하려해도 입법과정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2.약사회 대응방안

  1)협의와 설득

    정책추진 주체. 정책 결정 관여 주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권력실체등 다양한 정책      결정관련 인사와 대화채널을 통해  정책 추진의 부당성, 정책폐지 촉구 등의 의견을 전      달하여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미 김구후보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로부터 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있습니다.

  ②약사회의 조직적 단결과 의지 표명

    6만 회원이 약사회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치권등 정책결정권      자에게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단, 단체 시위나 농성등 강경투쟁방안      은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는 하되 실행에는 국민여론, 정부의 대응수위등을 참조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저지 확신

   정부 추진 동력, 국회의 의견, 약사회 대응자세와 협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정책의제로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여러 단계에서

   저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호3번 구본호

사안에 따라 생각을 먼저하고 행동할 때와 행동을 먼저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재부 사태는 현 대한약사회에서 언론에 알려 지기 전 혹은 공청회의 자료가 만들어 지기 전에 미리 KDI 쪽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 우리측(약사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자료를 KDI에서 만들게 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각을 먼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11월 11일~12일에 열린 공청회는 막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급속히 끌려 나갈 위기였습니다. 아무도 공청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대구시 약사회회원과 제가 피켓시위를 함으로써 11월 12일 공청회를 무산시킬 수 있었고 약사회는 대응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정말 화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면허선진화 방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꼭 저지하겠습니다.


2.(일반의약품 슈퍼판매)KDI 윤희숙 박사의 의견중 캐나다의 의약품 분류방식인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의약품을 4분류하여 일반의약품의 슈퍼(소매점) 판매를 가능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요구가 있을때마다 약사회의 일관된 논리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이 구매의 편리성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의약품 구매의 편리를 위해 당번약국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시민단체나 정부에게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불가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기호1번 조찬휘

약사회가 내세운 그간의 논리는 약국이 약국외의 곳보다 질(QUALITY), 접근성(ACCESS), 가격(COST) 공히 비교 우위에 있고, 위해의약품류(예: 발암 성분의 해충제 류) 회수 처리를 함에 있어 약국은 회수시스템이 있으나 약국 밖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약국 접근성 강화를 위해 1339 당번약국 안내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외부의 파고는 높아집니다. 이제는 위와 같은 논리외에 그 논리에 걸맞는 구체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퍼판매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원인중 우리 내부에 있는 비약사 의약품 취급 문제 다시 말해 가짜약사정화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의약품안전 문제, 의약품 부작용 문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약사회가 실제 추진해야 합니다.

즉 이전 질문에서 답한 것 처럼 의약품안전관리운동본부 설치(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을 마약퇴치운동 수준으로 격상하여 NGO와 국민과 함께 전개, 부정불량의약품 퇴출 사업), 대한약사회 의약품정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궁금한 의약품이나 복약지도 정보를 대한약사회가 이제는 답을 해주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약국 소비자 안전망인 의약품피해구제제도(의약품 복용후 부작용으로 입원 이상의 건강 피해를 입은 이에게 제약회사 출연재원으로 국가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약사들이 의약품 부작용 발견시 적극적으로 법에 의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일을 해야 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호2번 김구

1)의약품의 약국외 유통에 기반을 둔 셀프메디케이션 여건 미성숙

  의약품의 약국외 유통에 기반을 둔 셀프메디케이션이 보건의료학적으로 유용하려면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일반국민의 의약정보.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 등이 안전한    셀프메디케이션을 수행할 정도로 성숙이 되어야 하나 여러 기관, 단체에서 실시한 소비자    의 의약지식등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아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    다.

2)의약품의 약국외 유통을 관리할 인력에 대한 논의 전무

  일부 의약품이 약국외 유통이 된다하더라도 이를 일반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품질관리,    정보제공을 시행케 하는 것은 국민보건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주지하다시피 안전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작용과 부작용이라는 물질적 속성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접하는 소비자.관리자의 능력, 태도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3)약국의 우수한 접근성과 당번약국 운영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지리적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    로 우수합니다. 약사회가 운영중인 당번약국 운영으로 야간시간대, 휴일시간대 의약품 구    입불편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약국의 공공성 강화와 보호정책의 필요성 증대

  최근 신종플루 사태에서 보듯 약국은 타미픞루 거점약국, 휴일 당번약국 운영확대등 공공    의료서비스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보건의료 관련 재난관리에도 상당한     역할을 약국이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약국이 공공의료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약국 인프라의 유지. 확대는 긴요한 보건정책이 되어    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은 약국의 기능을 분산 약화 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무너트    려 약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약국 인프라의 부분적 붕괴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며 보건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우려스런

  부분이 됩니다. 약국에 의무만 지우고 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은 약    국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기호3번 구본호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성”이라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주장한 MB 정부는 참으로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정부입니다. 의약품 분류에 의한 슈퍼판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약 슈퍼판매문제는 의약품의 무자격자(일명 전문카운터)판매의 합법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이나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약 슈퍼판매문제나 의약품 분류에 의한 약국외 판매를 ‘카운터의 합법화’ 문제와 같은 것으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그 부당성을 알려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 및 오남용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약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의약품을 적절치 않게 사용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약국법인)KDI 용역결과는 약국법인의 형태를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등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과 일반인 참여, 1법인 다약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약국법인의 형태는 어떤 형태의 법인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호1번 조찬휘

약국법인은 거대자본 진입을 막는 것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으로 되어야 하며, 법인 형태는 거대자본과 일반인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비영리법인 또는 상법상 영리법인중 합명회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호2번 김구

영리법인, 1법인, 다약국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국회에 상정된 약국법인 법안이 합명회사라는 제한된 범위의 영리법인을 다루고 있    고 기재부에서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    화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되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간 약국법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약국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    록 규제장치를 두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호3번 구본호

법인약국이 구태여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에 약국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법인까지 약국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약사법 개정 사항 이므로 제가 회장이 되면 법인약국 자체를 막겠습니다.

혹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공공약국”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약사로서만 구성되어지고 1개 법인이 1개 약국만 개설 가능하도록 함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명회사이면 더욱 좋습니다.


4.(약대증원)최근 논의되는 약대증원 문제에 대하여 복지부 390명, 교과부 계약학과 100명 포함 490명의 증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용역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약대증원안이 향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께서는 약대증원, 약대신설에 대한 찬반여부 그리고 찬성하신다면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는지, 반대하신다면 정부의 약대증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호1번 조찬휘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 및 계약학과 설치는 반대합니다.

약계 공동으로 약사직역별 약사수요조사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약사직역 대표들이 이견을 조정한 최종안을 만들고 이를 대한약사회 중심으로 모든 약계가 일치단결하여 홍보해 나가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적정인원수를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갈등만 키우는 것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호2번 김구

1)최소 적정 인원 증원을 위한 노력

김구후보는 현재도 약사배출이 과포화 상태라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390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약학과 형식으로 추가적인 증원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구후보는 복지부와 약대협과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최소 적정인원이 증원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2)계약학과를 통한 편법증원 원천반대

교육부, 복지부, 약대협등 증원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권자. 이해관계자와의 협상과 저지활 동으로 반드시 계약학과를 통한 편법증원을 막아내겠습니다.

김구후보는 약대협에서 발표한 새로 입학할 약대생들의 수업료인상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대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설약대에 배정되는 것에는 반대하며 기존약대에 일정규모의 최소 적정 약대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기호3번 구본호

약학대학 증원문제는 지금 집행부(김구 집행북)가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야기되었습니다. 김구 회장은 올해 초부터 "연, 고대에 약대가 필요하다. " "6년제 공백기때문에 약사가 부족해진다."  " 약대가 없는 시,도에 약대를 신설하자"는 발언등을 하여 약대증원을 부추겼습니다.

약대 증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약사인력의 수급이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약, 유통, 공직및 병원약사 사회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개국 약사들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인력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병원 약사인력 의무조항, 병원영향평가에 약사가 포함, 부적절한 수가 체계 개선 등등) 그리하여 개국, 병원, 제약, 유통, 공직약사등등 모든 직역에 골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한약학과)한약학과와 한약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약대 6년제 시대를 맞이하여 4년제인 한약학과도 6년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장기적으로 한약사와 약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기호1번 조찬휘

한약학과 6년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지껏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도입이후 한약정책을 중시하지 않았고, 분업이후 한약과 한약제제 시장이 급속히 위축한 상태입니다.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이란 장기적 전망하에서 한약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즉 정부에게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한약정책 재조명을 해야합니다. 한약과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사와 한의사가 윈윈하는 정책 기조, 약사와 한약사간 일원화에 대한 행보를 한약과 한약제제 시장을 키우려는 3자간의 공동 노력 속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기호2번 김구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와 맥을 같이 하여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호3번 구본호

일단 지켜 봅시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시절 겪어본 이들은 자기들 문제를 약사회를 끌어들여 이슈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번갈아 오가며 저울질 하는 모양새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진정성이 확실히 질 때까지 지켜보고 약사회가 나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6.(약사법 개정)약사법 27조 대체조제에 대한 규정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된 곳은 신법에 의하여 대체조제가 이루어지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곳은 구법에 의하여 대체조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등, 약사법에는 불합리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사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호1번 조찬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은 규정은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이 되었습니다. 처방의약품 목록을 만들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먼저 필요합니다. 즉 적정품목수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가 의사 약사와 함께 다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약사법에는 불합리한 점과 의료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예:양벌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쉬운 것부터 찾아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기호2번 김구

복지부와 국회, 청와대등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권자들과 약사법의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제거 하도록 꾸준한 대화와 설득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기호3번 구본호

불합리한 약사법은 개정하겠습니다. 모든 법의 개정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의 하는 정부입법, 국회의원이 발의 하는 의원입법, 그리고 국민이 발의 하는 청원입법 입법 등이죠.


이 중에서 국회에서 가장 잘 통과하는 것은 정부입법입니다.  다만 약사법 개정 사항은 상대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단체와 입장을 잘 살펴서 정부입법, 의원입법이나 청원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개정하겠습니다.

 


[3].약사회 회무


1.(회무 및 재정 공개)선거만 끝나면 공약은 뒷전이며, 일반 회원의 약사회가 아닌 임원만의 약사회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에게 약사회 회무를 알리고, 일반 회원들의 의견이 약사회 회무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약사회 재정에 대해 일반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있다면 약사공론이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답변]

기호1번 조찬휘

회무 공개는 대외비 유지 필요성이 있는 문제와, 상대단체의 민감한 대응 문제로 회무 추진에 차질이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의해 16개 시도지부와 우선적으로 소통하면서 전체 회원을 관장하는 시스템이기에 정보 공개의 순서는 계통조직인 지부와 분회 그리고 회원 순서로 갈 수밖에 없고, 회원이 긴급하게 인지해야 할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계통적인 공지외에 보도자료나 특별공지(예:담화문), 특별반회보 등의 매체를 택하게 됩니다. 이점 이해를 구하며 온라인상의 보다 신속한 정보 전달은 향후 설치될 네티즌위원회에서 아젠다로 삼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공개는 연 1회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하게 되고, 대의원을 통한 간접적 방식의 정보 습득이 가능하니 이 점에 대해서도 계통을 통한 정보 습득의 관점에서 대의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2번 김구

회원들의 회무참여도와 회무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각 위원회별 약사회무일지 공개와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와 각상임위원회의 예산 결산서등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호3번 구본호

대한약사회홈피에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할 때에 담당부서와 담당임원을 동시에 공개해서 홈피에서 진행상황을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상대가 있어서 진행되는 일이 노출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는 전화 혹은 편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통계처리)약사회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 합니다. 현재 약사회에서 자료를 통계처리 하는 건 회원들의 신상신고 결과만 통계처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회의 연간 지출 내역이나, 위원회별 평균 사업비 지출액 등의 회무와 회원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 통계처리를 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대외비를 제외한 통계자료를 공개 하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기호1번 조찬휘

회원 통계는 약사회가 자료화하여 하고 있습니다. 회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또는 통계 공개는 대의원총회 자료에 회의 개최 통계. 회무 경과 보고, 위원회별사업비 지출액 등 기초적인 사항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 조회 신청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회원 직선제를 도입하였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부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중심으로 한 정보 정급의 길이 열려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2번 김구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호3번 구본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회계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4].회원을 위한 정책


1.(재교육)약대 6년제 시대를 맞이하여 4년제 출신의 약사회원들의 재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호1번 조찬휘

4년제 출신 약사들의 재교육은 현재의 법체계로는 법 개정이나 연수교육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화할 수단이 없기에 강제 교육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끊임없는 새로운 약학정보와 높아만가는 국민들의 약국서비스 욕구를 감안하면 연수교육제도는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알차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약사연수원을 설치하여 일본약제사교육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연수원을 만들고, 이 연수원에서 최신 약학정보를 습득할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호2번 김구

장기적으로 대한약사회 자체 상설 연수원을 확보하여 각 분회의 연수교육이나 세미나등을 연수원의 수준있는 강사들을 확보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임기내에 대한약사회 연수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교육은 일정한 커리큘럼과 매뉴얼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약사들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연수교육 강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국이나 집에서 필요한 시간에 수준 있는 재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 판단하고 김구후보는 적극 시행 할 것 입니다.


기호3번 구본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학대학 측과 협의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온라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먼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만들겠습니다.


2.(수가문제)매년 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을 합니다. 유형별 계약으로 바뀐 이후 올해가 3번째 협상인데 협상 할때 마다 많은 회원들의 가슴이 조마조마 합니다.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약국경영 실태 조사라든지 수가협상을 위한 용역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가입자단체에서 요구하는 총액계약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답변]

기호1번 조찬휘

대한약사회가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과정에서 약국경영실태조사를 하는데 참여해야 하는 표본약국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서 어려운 약국실태를 반영한 자료를 만들기에 많은 고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경영실태조사 참여 표본약국에 대해 충분한 지원책을 반드시 강구하여 수가협상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가계약은 매년 계약시 약속한 부대합의와, 공단 등 건강보험 가입자 협상 상대방이 있고, 공급자단체(의약단체)간에도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으며, 수가협상의 쟁점사항에 따라 상대의 입장이 민감하게 달라지기도 하기에 그때그때 유연한 협상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만 총액계약제는 약국이 조제건수나 의약품 사용량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에 섣부른 도입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전에 영세약국에 대해 가중치를 주는 차등수가제 개선은 다른 협회의 관심사가 아닌 우리 스스로 우선 풀어야 할 과제이기에 차등수가제 개선에 주역하겠습니다.


기호2번 김구

총액계약제하에서 수가 세분화는 필연적입니다.

처방수용의 양극화 완화, 조제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등 약국 특성과 약사의 업무강도등에 따른 수가세분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약력관리료, 동네약국(영세약국) 차등수가와 같은 신 수가항목개발과 신설을 통한 조제료 수가 인상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기호3번 구본호

해마다 수가 계약을 위해 약사회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총액계약제와 수가 세분화 등은 약사 사회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약사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와 병행해야 됩니다.

일례로 약국의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금액은 지난 2005년 99억원에서 2006년 111억원으로 상승한 이후 2007년 112억원, 2008년 115억원으로 계속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차감금액을 다시 약사사회로 돌아오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까 합니다.

이 돈을 모아서 가칭 “약사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입니다.


3.(조제보조)현재 조제보조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찬반의견은 무엇이며, 만일 찬성 하신다면 조제보조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호1번 조찬휘

반대합니다. 병원약사의 경우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며 최소한 이런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영세약국에 가중치를 주는 차등수가제도 도입 등 약국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업들과 특히 가짜약사 정화가 되지 않고서는 회원들간 많은 이견으로 여론이 양분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약대 6년제 실무실습을 추진하려면 실습약국 선정이 필요한데 이 시기에 GPP를 도입하여 약사와 종업원간의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기호2번 김구

조제보조원의 합법적인 직능탄생은 분업하에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약국 근무자의 직무에 대한 법적보장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조제보조원 도입에 따른 회원 내부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기호3번 구본호

반대입니다.


다만 현재의 약사의 조제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 아닌 사람의 조제 보조업무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약사의 조제업무가 ‘특정행위’가 아니라 약국에서 일어나는 조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경우, 그 일련의 과정 중 특정행위를 약사 아닌 사람이 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로 처방전 접수와 입력하기, 시럽 따라 주기 정도는 보조 업무로 볼 수 있죠.


4.(회원복지)이번에 대한약사회에서 전체 회원약국 대상으로 약화사고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약화사고 보험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협과 제휴하여 약사회원 건강검진비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상조회 가입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호1번 조찬휘

건강검진사업은 현재 몇몇 지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전국적 상황을 파악하여 대약과 지부중 어느 쪽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한 후 지부장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상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약사복지회를 설치하고 약사복지공동체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비용 효과적인 약사자동차보험, 약사노후연금, 상조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약사문화복지회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기호2번 김구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1.약사전용 직거래장터 개설

2.약사자녀대상 교육 캠프 운영

3.회원 문화 여가 생활시설 지원


추후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호3번 구본호

앞서 언급한 약사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개국가의 문제)개국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엔 의사의 병원 개원시 지원금 약국부담 관행화와 비인가 약국중개인 난립 ,병의원 이전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증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기호1번 조찬휘

현재의 의사 중심 의약분업이 저의 레벨업 의약분업 발전 공약(고약 참고 바랍니다) 등으로 수평적인 의약분업으로 점차 이행해 갈 경우와 또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의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사 약사가 공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회원님 스스로가 거래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응답이 가능한 법률자문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2번 김구

회원고충처리센터 상설 운영과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회원들의 민원처리와 교육을 통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기호3번 구본호

회원을 상대로 부동산 업무를 조언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