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품특허

EU, 독점권 악용과 소송 남발 등 문제제기

독점권 악용과 소송 남발 등 문제제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리지널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EU(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특허권 남용을 통한 저가약 발매 방해 논란이 한창이다.

  이는 다국적기업과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있는 업체는 물론  정부와의 충돌로 번지고 있는데 국내시장에서는 '노바스크'와 '플라빅스'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번졌다.

  또 유럽집행위원회(EC) 경쟁(반독점)위원회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값비싼 약을 팔아먹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각종 담합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EC경쟁위원회는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교묘한 수법으로 제네릭 발매를 지연한 혐의를 잡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위원회 네일리 크루스 집행위원은 신약 출시가 줄어들고 값싼 제네릭 발매가 늦어진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 등과도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크루스 집행위원은 특허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에 필수적인 약의 출시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담합 등을 통해 기존 제품을 계속 고가에 팔아, 값싼 약을 이용하기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치료제가 있는데도 공급받지 못해 죽어 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와 머크,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의 대형 제약업체들은 EU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으며 영국 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 사노피아벤티스, 그리고 세계 최대 일반의약품 제조업체 테바 등도 EU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럽연합은 올 하반기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 그동안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발견된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유럽 경쟁위원회는 문제의 제약회사들은 특허권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소송을 남발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조정보를 이용해 같은 효능의 값싼 제네릭 발매를 지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특정 의약품에 여러가지 특허를 신청하거나 특정약을 조금씩 바꿔 시장 독점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써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위궤양 치료제인 '로섹'의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키기 위해 특허만료 기간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6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유럽지역 신약 출시는 2000~2004년 연평균 28개에 그쳐, 1995~99년의 40개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며 유럽인들은 1인당 한해 400유로(약 55만원), 모두 2000억유로(약 277조)를 의약품 구입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