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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논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 복지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폐기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에 충실하라. - 2010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의 정책 결과물로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강력한 리베이트 처벌 조항 도입이다. 우리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가 활동하는 동안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 더보기
리베이트 척결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성명] 리베이트 척결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 약가산정의 정비 등 당국의 적극적인 기준마련이 가격인하를 실행시킬 수 있다. 9월24일 오후 3시에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 자문위원회가 개최된다.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목표로 구성된 TFT는 의약품 거래방식의 변화와 약가제도 개선을 가져오는 정책 변경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지만 여러 언론들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보여진다. 첫째, 현행 개별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과 둘째 특허만료의약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