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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성및제약정책

리베이트 척결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성명] 리베이트 척결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 약가산정의 정비 등 당국의 적극적인 기준마련이 가격인하를 실행시킬 수 있다.

 

 

9월24일 오후 3시에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 자문위원회가 개최된다.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목표로 구성된 TFT는 의약품 거래방식의 변화와 약가제도 개선을 가져오는 정책 변경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지만 여러 언론들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보여진다. 첫째, 현행 개별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과 둘째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산정구조를 변경시키는 가격 체감제를 폐지하는 것, 셋째 기등재약 의약품 중 특허 만료된 성분군의 경우 기준가를 정해 가격을 기준가 이하로 일괄인하하고 단독제품 만이 있는 성분군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 넷째 특허만료 의약품의 중복인하 억제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약값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방침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은 안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평균실거래가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합법적으로 의약품 거래 이윤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약값의 실제 거래가격를 알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유인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의약분업이 도입된 기본 취지인 약가마진의 불인정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 개별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담합을 하면 실제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요양기관이 신고를 할지는 미지수다. 제약회사가 인센티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의 한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결국 효과는 불투명한데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약가마진의 불인정을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리펀드 제도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이 결국 리베이트의 양성화라는 흐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되는 바이다. 그 동안 우리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가산정기준의 정비, 약가재평가 기준의 변경,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조속한 이행 등을 주장하였다. 사실 이러한 약가제도를 잘 운영만 해도 충분히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리베이트를 척결하기위한 대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리베이트 적발 시 가격인하 단행, 리베이트 쌍벌제가 그것이다. 리베이트를 최대한 억제하려면 이와 같은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결국 리베이트 양성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2. 자유시장 경쟁 보다는 제네릭 약가산정기준 적용으로 인한 약가인하 효과가 더욱 크다.

 

정부는 높게 형성된 제네릭 약값이 R&D에 투자되지 않고 리베이트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네릭 약값의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다. 특허만료의약품의 상한가를 60-65%로 떨어뜨리고 제네릭 약값의 기준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반증이다. 언론에서는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동일 약가 정책이라고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너릭의약품의 체감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브랜드 의약품의 가격을 충분히 내리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충분히 낮게 설정하려는 정책은 당연히 시행해야한다. 그 동안 특허약의 거품 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도 덩달아 높게 가격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해법이 체감제의 폐지인가는 현재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자율경쟁을 통해서 가격인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의약품의 최종판단은 소비자가 아닌 처방권자라고 한다면 결국 처방권자를 향한 마케팅과 불법 리베이트 등이 진행될 것이다. 처방권자를 향한 경쟁은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가격인하도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퍼스트 제네릭이라는 사실에 기초해볼 때 자사제품을 처방하기위한 리베이트는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재의 체감제가 분명 불법 리베이트를 유지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지금의 체감제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이다. 우선 오스트리아 방식의 체감제를 적극 참조할 것을 요구한다. 오스트리아는 세번째 제네릭이 들어오면 이전의 모든 약들이 세번째 제네릭 약값으로 통일이 된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만료의약품의 대폭인하와 오스트리아식으로 개선된 체감제의 도입이 오히려 약가인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3. 기등재약의 목록정비는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지혈증 시범평가를 마무리하면서 가입자 단체와 정부가 약속한 내용 중의 하나가 본 평가에서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품목정비를 원칙에 맞게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는 특허가 만료된 성분군의 경우는 일괄인하로 결정짓고 단독 성분군의 경우만 경제성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은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가입자 단체와의 합의와 사뭇 다른 내용이다.

 

기준가를 정하여 일괄 인하하는 방식에는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경제성 평가를 통한 품목정비는 수행한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목적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품목이나 성분군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하에 기등재약 품목정비가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괄인하를 하더라도 경제성 평가에서는 제외하지 말아야한다. 이러한 원칙이 훼손된다면 단독성분군의 의약품도 무슨 근거로 보험급여에서 퇴출할 수 있단 말인가?

 

4. 특허만료 약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마라.

 

더불어 특허의약품의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가격인하가 단행될 경우 특허가 만료되어도 추가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정책을 고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당장 중지되어야할 것이다. 기존의 약가제도로 인하여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약값을 평가해서 조정하는 기전이랑 독점적 지위가 만료되어서 가격을 내리는 기전은 엄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속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놀랍기만 하다. 이러한 마인드로 과연 약가거품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허약에 대한 영구적인 기득권을 연장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만두어야할 것이다.

 

5. 단일 제품 가격인하 뿐 아니라 약제 사용량 억제 정책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정비에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내기를 요구한다. 약가산정기준을 잘 정비하면 리베이트 여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약제비 급증의 한축인 사용량 억제에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오기를 요구한다. 가격인하를 충분히 단행해도 인하된 가격만큰 의약품 사용량 증가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제약회사의 마케팅 또한 활발해질 수 있다. 의약품 사용량 증가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약제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거품 약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