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독소 조항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독소 조항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이른바 3단계 제도개선안이라 불리우는 이 법률개정안은 영리학교, 영리법인병원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찬반논란에 휩싸여왔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지난 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의료공공성 침해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를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명칭만 바꿔 재시도하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3.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영리법인병원을 재추진하기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