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중 제네릭 허가는 '허가취소'에 해당 - 데일리팜 특허기간 중 제네릭허가는 '허가취소' 해당 특허심판원, 아프로벨 제네릭 특허소송 패소…파장예고 오리지널 특허기간 중에 제네릭사가 허가절차를 진행해 품목 허가를 취득할 경우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따라서 제네릭사들이 발매의사가 없이 허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특허침해로 간주돼 허가취소 날벼락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특허심판원은 2월말 사노피아벤티스가 유항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사노피 아벤티스의 ARB계열 대형 고혈압치료제 아프로벨(성분명 이베사탄) 특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네릭사가 발매의사 없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는 심결. 결.. 더보기 이전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27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