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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및복지정책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지난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보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인권적 법안이고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더욱 부추긴다는 판단하에 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뿐 아니라 국공립병원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 목적 자체가 전 국민을 준비된 보험 사기 범죄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내용이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사기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유출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위한 수사나 방지 방법은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빌미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여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다.

 

둘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목적을 강화시키는 한편 보험가입자의 피해는 증가시키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상품 유형 및 출시절차 규제완화, 파생상품 및 부동산 투자자산 운용 규제완화,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 지급률은 유럽의 80-85%, 미국의 70%에 못미치는 60%정도이다. 오히려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전세계 1위 보험회사 AIG나 5위 보험회사 ING가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보험회사의 부실을 걱정해야할 상황임에도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정부의 모습은 세계적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

 

기존에 감독을 받아서 출시됐던 보험상품에 의해서도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빈번하였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영보험사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더욱 증폭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러안 원칙을 지키는 첫 걸음은 보험업법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다.

 

 

 

 

금융재벌 살찌우는 개인질병정보 열람 반대한다!

파탄난 미국식 금융상품 조장하는 보험업법 반대한다!

국민몰래 질병정보 판매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송미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