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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및복지정책

의료민영화 VS 건강보험민영화 바로알기!!

[특집2]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1.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이 ‘의료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민영화’라는 뜻을 표현 그대로 해석하자면,
    -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해 오던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 예 :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도와 가스 제공 서비스를 그동안 국영공기업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민영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나 가스처럼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둔 채 ‘의료’를 민영화하여 돈벌이 대상으로 하려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 2MB 정부가 “우리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갑자기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목표가 사라지며, 우리의 뜻에 함께 했던 시민들도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티즌들이 잘 모르면서 ‘괴담’을 퍼뜨린 것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한마디로 이런 국가의 의무를 내팽겨치고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건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 이런 ‘의료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수가’)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 그런데 돈 버는 병원을 만들려면 우선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②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윤추구형 진료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병원내로 다시 투자되어 시설․인력․장비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병원에도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해도 되며,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 이런 점에서 이윤추구형 진료, 상업적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③ 민간보험 활성화
      - 의료민영화를 통해 돈을 버는 또 다른 한 통로가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 민간보험이 추구하는 것은 병원과 직접 계약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파괴되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돈벌이를 위한 의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의료민영화를 하려 할까요?

○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①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지식경제부)가 주도하여 추진합니다.
    ② 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속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보험업법]을 바꾸고, 경제특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할 것입니다.

○ 2MB 의료민영화 정책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국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민영화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보험 활성화는 병원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보건의료제도 전반적으로 이윤추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병원에 대하여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인 병원과 비영리법인인 병원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는 돈벌이를 위한 진료, 상업적 진료를 허용할 것입니다.
     - 이미 ‘영리법인 병원’과 ‘건강보험 수가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경제특구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니 이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4. 의료민영화를 위해 재벌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재벌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은 7번을 참고하세요)
    - 삼성생명이 5월 중순 이런 상품을 출시하였고, 올해 안에 K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더 진출할 것입니다.

○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벌기업 소유 병원들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 재벌기업 소유 병원들은 이미 이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일부 대형병원들은 이미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비하여 외부 투자자들의 돈으로 병원을 지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투자가들의 돈을 병원에 끌어들일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얼마전 형식적이나마 삼성그룹이 해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을 앞으로 삼성의 대표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 삼성전자도 아니고, 에버랜드도 아닌 ‘삼성생명’ 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 준비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 하긴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제1의 생명보험회사와 1류급 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요...

5. 실손형 민간보험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 ‘실손형 민간보험’이란 실제 발생하여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담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 비적용서비스(비급여) 비용은 물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도 담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실손형 민간보험’이야말로 ‘미국형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을 보험회사가 만든 이유와 의미는?
   →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보험의 개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이 발전되면 보험회사와 병원의 직접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실손형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적어지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의료이용은 늘어납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좋아하겠죠.
    -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인상됩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마저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건강보험 관련 법률, 의료관련 법률에서 이러한 실손형 민간보험의 출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회사와 경제부처가 밀어붙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건강세상네트워크 http://www.konkang21.or.kr/board/view.php?id=maru_special&no=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