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품안전성및제약정책

제5회 건약포럼-스웨덴 약가정책을 통해본 한국의 발전방향

"스웨덴, 의무대체조제로 약제비 절감"
김성옥 박사 '건약포럼'서 OECD 보고서 소개

최저가 제네릭 의무 대체조제 등을 도입해 약제비 증가를 억제한 스웨덴의 사례가 보고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옥 박사는 27일 '제5회 건약포럼'에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스웨덴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김 박사는 "스웨덴은 2002년에 신약 상환여부 결정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 및 최저가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의무대체조제 등 새로운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제도가 도입돼 약제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스웨덴 약제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제네릭 의무대체조제가 시작된 2002년 이후 2003년과 2004년 각각 1.8%와 0.1%로 연평균 약제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이를 소위 불록버스터급 신약의 출시 빈도가 감소했다는 점과 일부 대형품목의 특허가 최근 수년내 만료됐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였지만 스웨덴은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 도입이 주된 이유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의무대체조제 정책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약 40% 인하됐고 처방약에 대한 연평균 본인부담금도 절감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스웨덴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대체가능한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매우 강력한 유인책을 확립했다.

의사와 약국, 환자에 대한 각각의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액 비중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시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김 박사는 "스웨덴은 제네릭 대체조제 정책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매우 높은 시장보급률을 시현했으나 의무대체조제 대상이 최저가 의약품으로 제한돼 제네릭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박사는 스웨덴의 경우 일단의 의약품 정책이 등재가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제약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보장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스웨덴이 상환대상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하나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스웨덴이 처방약과 OTC 의약품 모두에서 소매 단계에서의 경쟁이 부재한데도 유통비용이 낮은 편이라는 이유로 설명됐다.

한편 OECD는 국가 간의 약제비 지출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별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의약품 시장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약제비 관리, 효율성, 이용가능성, 접근성 등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오고 있다.

약업신문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입력 2008.06.28 01:37 PM , 수정 2008.06.28 02:3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