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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알아야할세상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당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MB악법의 강행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2008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한 채 자신들의 법안을 ‘입법전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밀어 부쳤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의 결사적인 저지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힘을 쏟아 추진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뒤로 한 채 오히려 이멍박은 가진 자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주를 거듭하더니 급기야 용산에서 철거민이 불에 타죽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다시금 지난 연말 추진되었던 MB악법들을 여론조작과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MB악법, 대체 뭐가 문제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중점처리하려는 법안은 131개에 달한다. 이 중 해도 해도 너무한 악법’으로38개 법안을 추려서 문제점을 살펴 보고 얼마나 심각한 내용들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법안에 대한 이야기라 지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꼼꼼히 읽다보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디까지 벌이고 있는지 그 섬찟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다. 부디 길지만 잘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은.

38개 법안은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의 정책자료를 참고해서 선정하였다.

 

 

<그림1. 지난해 한나라당의 MB악법의 국회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에 맞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2008년 12월 10일>

서민 없는 정부,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는 생전(生前)에, 상속은 사후(死後)에 진행됨. 기획재정부 제출안의 입법취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적정한 부담’이고, 골자는 현행 10%~50%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6%~33%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지금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금융자산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아 극소수만이 납부하고 있다. 실제로 십 수억의 재산을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2006년 기준, 상속요인 발생자 중 상속세 납부자는 0.7%(2,221명)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위 0.7%만을 위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법안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납부대상을 축소하고,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데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사실상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기능을 했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이었다. 핵심은 첫째,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조사 가격)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4단계)에서 0.5%~1%(3단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결정 등으로 종부세의 도입 목적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세기준 상향조정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한 감세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세수 전부가 지방교부금으로 배분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지원에 사용되었던 만큼 세수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취약계층 복지 예산 축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림2. 부자감세를 위한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 나랏돈과 서민의 돈으로 재벌의 배를 불리는 재벌특혜법안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다.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 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이며 삼성 지원법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될 뿐만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위험성이나 장기 투자의 가능성 등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자본의 투자 속성이라고 볼 때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3.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안이다.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인데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발의 : 정부 제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금융 및 일반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영화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민영화 일정이 백지화되거나 늦춰지는 마당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용자 입맛에 딱 맞춘 노동조건 악화 법안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 : 노동부)

핵심은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2007년 7월부터 적용된 현행법 하에서는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흡하나마 법 시행 이후 1년간 정규직 고용규모가 47만8000명 증가했고 전체 비정규직과 한시직 일자리는 25만 8000명 감소하여 서서히 입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통계청 자료). 하지만 정부안대로 합법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노동시장 내 양극화, 사회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2. 최저임금법 개악 (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도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계층과 노동빈곤층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내수증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받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20개 주요 경제 이슈’중 하나로‘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방침을 밝힌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과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은 숙식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최저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로 명백한 개악이다.

 

 

<그림3.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단체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3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불러오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시장시스템 악화 법안

 

1.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유보 (기 통과된 법률로 시행유보 여론 비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8.3)은 부칙에서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2007. 8. 3. 공포 후 2009. 2. 4. 시행이 예정되었다. 현행 국내 증권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고, 파생상품도 그 기초 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상품이 제한되어 있다. 2009년 2월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투자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상품 포괄주의 채택은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인‘신금융서비스’가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으로 모두 수용되었다.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의미한다. 즉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는 한 모든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자본시장통합법(국내 자본시장을 겸업주의와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입법 및 방카슈랑스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통하여 자국에서조차 용도 폐기된 다양한 신용파생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을 마음껏 교란시켜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발 신용위기는 각종 파생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금융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다. 세계적 차원의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자통법 시행시 급증할 신종 파생상품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방안, 감독방안, 규제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 도입 강화 등이 논의 되어야 한다.

 

2. 한미FTA 비준동의안 (발의 : 정부 제출)

한미FTA는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FTA로 평가받을 수 있다. 미국조차 금융부문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가하던 조건에서 한국에서 미국 금융자본의 행위는 어떤 제약조차 받지 않고 완벽한 상업적 이익을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로 미국 금융자본이 쑥대밭이 되면서 한미FTA의 경제적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미국 입장에서 관세 폐지는커녕 보다 높은 관세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일시적이나마 사실상 봉쇄하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경제공황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시야에 들어올 여유조차 없을 가능성이 크다. 국외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미 달러화의 지위 상실, 전 세계 수준의 경제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금융통화, 통상무역체제의 재편과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자협정을 우회한 쌍무협정 형태의 FTA라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존속되는 조건에서 유지 가능했던 공격적 자유무역 전략은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고 오바마의 비판적 입장, 자동차협상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재협상 관련 논란이 진행될 수도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 양극화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주요골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주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준다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금융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어 보험업계 활성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수집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을 위한 것이다.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의 정보 제공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림4. 의료민영화의 시작,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홍보 자료>

 

2.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면 병원은 시설이나 장부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으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의료 영리화는 가속화되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의료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와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 알선 행위는 내,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 조합이 추가되면, 내국인에 대해서도‘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회사’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숙박업 허용을 내세워 고급병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인 환자나 고소득층 진료 서비스에 열을 올리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도 완화될 것이다. 문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우수 의료 인력보다 질 낮은 의료 인력이 유입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가 완화되면서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국가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장치도 없이

카드회사와 자본에 보육과 급식을 맡기는 법안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 명의 부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전자바우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보육바우처는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적정수준의 공적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바우처 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 원)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편 비용부담, 이용시간 제약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양육수당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발의)

초중등학교 급식을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게 돼 있는 법률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다. 대부분의 식품 사고가 위탁급식에서 일어난 현실을 외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급기야 전국에서 직영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이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학부모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어난 학내 식중독 사고 167건 1만4000여명 가운데 위탁은 78건 7,117명으로 환자 수와 건수로 각각 50.4%, 46.7%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만1196개 초·중·고 전체 급식 가운데 위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11.4%, 1,281곳인 것을 감안하면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입증, 일반적으로 위탁의 경우 식품의 질도 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복지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서 전문기관심사위원회가 5년마다 모금기관을 지정하고 모금기관·정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협회가 심의를 통해 모금 배분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정부가 모금기관을 지정하면 민간모금기관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배분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공동모금회가 지난 10년간 15배나 모금액을 신장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잡음 없이 기부액을 배분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추진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방경제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수도권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공공시설 등의 부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접경지역 등이‘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권역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설·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부지,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미 수도권은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재앙을, 지방은 경제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불통(不通) 정부의 사이버 통제 법안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일명‘사이버 모욕죄’1호 법안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하지만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비친고죄’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사이버모욕죄’2호 법안이라고 한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서도 인터넷 상의 피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형법의‘친고죄’규정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반의사불벌죄’조항을 두고 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려는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된다.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다.

 

4.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현재 정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는 것과 그러한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 공론장으로 성장한 인터넷 토론문화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시정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조선일보식 보도가 더 활개칠 가능성이 크다.

 

5.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 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쇄)도입하여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의도가 있는 법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가 아닌가?

 

약자에게 더 중요한‘집회의 자유’침해 법안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성윤환 의원)

일명 ‘마스크 법’이라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의 복장과 휴대용품을 규제하는 법안인데 복면 등의 도구와 소음 발생,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건 소지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은 집회 참가자들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그림 5. 감기에 걸려‘마스크’쓰고 집회현장을 지나다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는 집시법 개정안. ‘강풀’의 MB악법 릴레이만화 중에서.>

 

2.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일명‘떼법 방지법안’이라고 하는데 소위‘불법 집회, 시위’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집회는 다양한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장치이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 점에서 집회를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나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은 문제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급 여부를 집시법 위반과 연계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단체나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규정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격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집시법 위반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금지와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까지 부활시키는 효과까지 불러올 것이다.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 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고 국정원 직무관련 범죄수사 대상에 현직 국정원 직원 외에 '퇴직 직원'을 포함한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활동범위를‘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제한하여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사찰기구로 변질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해 정치사찰을 합법화할 수 있고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가져 외부통제를 더더욱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테러 단체 지정과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은 오히려 정치인과 정부 비판적인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 대한 사찰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테러방지센터가 국정원장 산하에 설치되어 지나친 권력 집중의 가능성도 있다.

 

3. 비밀의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 국가정보원)

국방ㆍ외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현행 비밀의 범위를 통상ㆍ과학ㆍ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보호와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안 역시‘국익에 따른 비밀 보호’라 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더 크다. 또 국가 비밀 관리 권한을 국정원이 독점하고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 국정원의 권력집중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위치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필요한 장비(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위치정보 제공과 공공연한 감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5)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을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해 질 수 있는 법안이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본과 국가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막으려는 언론악법

 

1.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한 두개 대기업이 빠지더라도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 가능하다. 즉 현대차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신문법 일부 개정안1 (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며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되었다.

3) 신문법 일부 개정안 2 (발의 : 정부 제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함으로써 MB정권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억압법이다.

 

<그림6. 정부의 언론장악법에 맞서 지난해 연말 파업을 했던 언론노조>

 

예산효율울 명분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려는 법안

 

1. 교육세폐지의 문제점 (발의 : 정부 제출)

정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명분으로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비 예산은 OECD 평균이 지난 2004년도에 5.7%인데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4.7%에 불과하여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낭비할 예산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경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내국세 징수액이 감소되면 교육재정이 줄어 들 수밖에 없고 투자소홀은 교육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농어촌특별세폐지의 문제점 (발의 : 정부 제출)

12월 12일 한나라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직권상정 되어 조기 폐지될 뻔한 농어촌 특별세를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이 막은 법안이다. 이날 강기갑의원이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특별세를 일방적으로 폐지중단을 촉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농어촌특별세폐지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 비준 임박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연 3조7천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된다면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될 것이다. 농특세는 법에 정해진 대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존속해야 한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과거사의 진실찾기를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역사왜곡 법안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범죄가 은폐되고 역사정의는 부정될 것이다. 조작되고 탄압받은 과거의 역사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독재정권식 입법 시도 법안이다.

 

먹는 물마저 상품으로 하려는 수돗물 민영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정하는 병입(병에 넣은) 수돗물은 일반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82배, 판매가격의 약 238배가 비싸다. 즉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일부의 특권층만 이용하는‘부자 수돗물’이 될 것이다.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의 예로 자주 드는 상수도 민영화의 본 고장 프랑스 파리는 내년부터 민영화된 상수도를 다시 재시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부가 직접 앞장서 수돗물을 병입 판매하라고 권유하는 나라는 없다. 시민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이미 금지된 영리행위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은 수돗물을 노리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를 정부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너와 나의 상식이 불법이 되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정말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의지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할 지 모르며 나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수사기관에 출두해야 할 지 모른다. 병원에 갈 때는 어느 보험회사병원인지 미리 알아봐야 하며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명박과 정부의 홍보만을 보게 될지 모른다. 너무 심한 이야기 같은가?

 

이미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은 지금에도 이명박은 계속된 여론 조작과 양심적인 목소리에 대한 집요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정권이다. 외국을 봐도 방송과 언론이 장악된 이탈리아는 총리가 장기집권중이며 어떤 정부의 비판이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이라 나와는 다른, 내가 잘 모르는 어려운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심히 지나 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한 일이 불법이 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한 내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아니 어쩌면 쏜살같이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다.



<그림7. MB악법이 통과된다면 누구라도‘미네르바’처럼 구속될 수 있다.>